병원용 온라인 교육 예약
* 필수
- 4. 희망 교육 프로그램 *
- 5. 희망 교육 일정 *
개인정보 활용동의서
주식회사 바텍엠시스(이하 "회사"이라 한다)와 고객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은 "고객"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"회사"에 위탁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(목적)
이 계약은 "고객"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"회사"에게 위탁하고, "회사"는 이를 승낙하여 "회사"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01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
"회사"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1. 치과용 소프트웨어(Viewer) 유지보수 업무
제4조 (위탁업무 기간)
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제3조의 유지보수 업무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로 한다.
제5조 (재위탁 제한)
① "회사"는 "고객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고객" 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②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"회사"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"고객"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"회사"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,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.
제7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
① "회사"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② "회사"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고객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"회사"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바로 "고객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제8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)
① "고객"은 "회사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"고객"은 "회사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점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③ "고객"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"회사"를 교육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고객"은 "회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제9조 (정보주체 권리보장)
① "회사"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제10조 (손해배상)
① "회사" 또는 "회사"의 임직원 기타 "회사"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회사" 또는 "회사"의 임직원 기타 "회사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"고객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회사"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고객"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고객"은 이를 "회사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제11조 (법령과 고시의 개정)
본 계약서에 인용된 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고시의 개정이 있을 경우, 인용된 법 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 및 고시의 번호, 명칭에 관계없이 그 개정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그 개정된 내용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,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.
주식회사 바텍엠시스(이하 "회사"이라 한다)와 고객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은 "고객"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"회사"에 위탁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(목적)
이 계약은 "고객"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"회사"에게 위탁하고, "회사"는 이를 승낙하여 "회사"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01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
"회사"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1. 치과용 소프트웨어(Viewer) 유지보수 업무
제4조 (위탁업무 기간)
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제3조의 유지보수 업무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로 한다.
제5조 (재위탁 제한)
① "회사"는 "고객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고객" 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②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"회사"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"고객"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"회사"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,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.
제7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
① "회사"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② "회사"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고객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"회사"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바로 "고객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제8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)
① "고객"은 "회사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"고객"은 "회사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점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③ "고객"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"회사"를 교육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고객"은 "회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제9조 (정보주체 권리보장)
① "회사"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제10조 (손해배상)
① "회사" 또는 "회사"의 임직원 기타 "회사"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회사" 또는 "회사"의 임직원 기타 "회사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"고객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회사"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고객"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고객"은 이를 "회사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제11조 (법령과 고시의 개정)
본 계약서에 인용된 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고시의 개정이 있을 경우, 인용된 법 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 및 고시의 번호, 명칭에 관계없이 그 개정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그 개정된 내용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,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.